원주 세모녀 살해 시도 10대에 징역 20년 구형
수정 2026-08-13 16:13
입력 2026-08-13 16:13
세줄 요약
- 원주 아파트 세 모녀 흉기 공격 사건
- 검찰, 10대 피고인에 징역 20년 구형
- 피해자 상처·도주 뒤 경찰 검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지현) 심리로 열린 A(16)군의 살인미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A군은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B씨와 10대인 큰딸 C양과 작은딸 D양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고 C양과 D양은 오른쪽 팔과 어깨 등에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범행 직후 아파트 인근 화단에 숨어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양이 학원에서 창피를 주고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 선고는 오는 20일이다.
원주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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