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깊은 애도”, 아동학대 대책 강화…숨진 아동 4차례 신고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2 18:14
입력 2026-08-12 18:14
세줄 요약
- 교회 아동 사망사건 계기, 천안시 재발 방지 대책 발표
- 신고·분리보호·사후점검 전 과정, 안전 최우선 개편
- 제3자 양육·재학대 우려 아동, 특별관리와 전수조사
충남 천안시는 최근 교회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응체계 전면 재구축과 위기 의심 아동 선제 보호를 위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피해 아동이 사망에 앞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시와 경찰에 방임과 폭력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분리 보호, 사례관리, 사후 점검까지 전 대응 과정을 아동 안전 최우선 체계로 개편한다. 교육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보호 체계 밖에 놓인 위기 의심 아동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부모가 아동을 보호·양육하지 못하고 지인, 친인척 등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과 재학대 우려 아동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월 1회 전담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회의를 열고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제3자가 양육하는 가정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장기간 비공식적으로 제3자가 양육해 온 가정은 가정위탁 등 공적 보호제도로 연계해 행정 관리 공백을 없앤다.
장기 미인정 결석(홈스쿨링) 아동은 분기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천안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증원해 현장 대응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사망한 아동과 관련해 2021년 12월 1일 아동을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는 당시 3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로 판단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이관했다.
시는 2024년 3월 외조모가 아동을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도 접수돼 6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올해는 지난 2일과 3일 외조모에게 학대당하고 맞았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시는 경찰과 동행해 외조모에 대해 긴급 임시 조치했다.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은 지난 5일 8시 50분쯤 고열·의식 저하 증상을 보인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아동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상처 등을 토대로 전날 해당 교회 60대 목사와 외조모를 각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아동학대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며 “아동의 안전을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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