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잠든 중국인 여성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본 일본인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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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12 17:17
입력 2026-08-12 16:41
세줄 요약
  • 부산 게스트하우스서 관광객 추행·소변 혐의
  • 일본인 남성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죄질 불량하나 과음·초범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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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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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사죄한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중국의 유명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000만건 이상 조회되며 현지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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