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못 낸다”…난민 생계비, 현금 대신 포인트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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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운 기자
수정 2026-08-12 14:34
입력 2026-08-12 14:34

“월세·식비 못 내” vs “오남용 방지 목적”
시민단체 반발에 법무부 ‘50% 현금인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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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권네트워크와 연대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다운 기자
난민인권네트워크와 연대 단체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난민신청자 생계비 카드포인트 지급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다운 기자


정부가 난민신청자 생계비를 다음달부터 현금 대신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난민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취업이 제한된 난민신청자들이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난민인권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민 신청자 생계비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제도는 이들의 생활고와 주거 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난민 신청자 생계비 지원은 법무부가 난민 신청자 중 임산부·고령자·영유아 동반자 등 취약계층을 선별해 초기 6개월간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1인 가구 기준 월 58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월 82만원보다 약 24만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논란은 법무부가 지원 방식을 갑작스레 변경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우리카드와 업무협약을 맺고 9월부터 생계비를 기존 계좌 이체 방식이 아닌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난민 신청자의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흥·사행업종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지만, 이렇게 되면 소비쿠폰처럼 정해진 매장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난민 단체와 당사자들은 실질적인 현금 사용의 필요성을 간과한 조치라고 반발한다. 지원금이 포인트로 바뀌면 월세 지불이 어렵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저렴한 생필품 구매가 막히기 때문이다. 난민 당사자인 이집트 국적 A(25)씨는 “매달 월세를 계좌 이체로 내야 하고 할랄 식품점 등은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처가 제한된 포인트 지급은 당장 필요한 곳에 돈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법무부가 ‘목적 외 사용 우려’를 이유로 든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생계비를 목적 외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난민들의 삶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난민 신청자 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계비 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이들이 지급받은 생계비는 주로 임대료·식비 등 필수적인 생활 유지비에 집중돼 있었다.

해외 주요국들은 현금 인출을 보장하고 있다. 영국은 난민 신청자용 카드에 주당 생계비를 충전해 지급하되 최대 200파운드(약 38만원)까지 현금 인출을 허용한다. 스웨덴 역시 생계비를 하루 최대 2000스웨덴크로나(약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해 생계비 금액의 50%까지는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다운 기자
세줄 요약
  • 생계비 포인트 지급 전환 논란 확산
  • 월세·생필품 결제 불편 우려 제기
  • 현금 인출 허용 확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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