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교신 도청하고 한미훈련 기밀 빼내고… 부대 돌면서 정보 수집한 ‘퇴역 중국군’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12 00:52
입력 2026-08-12 00:04
한미 전투기 교신 엿들은 60대 구속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 수신기 설치
조선족 40대, 軍물품 자영업자 위장
평택기지서 한국인 포섭·내부 촬영
연합뉴스
국내 군사기지 주변에서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한미 공군이 주둔 중인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 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 교신 내역을 수차례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다시 입국해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7일 경찰에 붙잡혔으며 중국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군산공항은 주한미군과 우리 공군이 공동 사용하는 군산 공군기지 내에 위치한 민군 겸용 공항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그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등을 대상으로 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전역 군인인 40대 조선족 B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고, 기지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촬영하기도 했다. B씨는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역시 믿을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외국인 대상 간첩 행위 처벌법이 9월 시행될 예정이라 A씨와 B씨 모두 형벌이 무거운 간첩죄 적용은 피하게 됐다.
안승순 기자
세줄 요약
- 군산공항 인근서 군 교신 감청 혐의
- 평택 험프리스서 훈련 자료 유출 혐의
- 중국군 출신·조선족 인물 2명 구속
2026-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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