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결심공판
김씨 “후회 전혀 없다”…선고 공판 21일 예정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 등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계획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49)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1일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임주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실제 연쇄살인을 시도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씨가 숨진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죄책감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유족들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추가 범행을 예고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렇게 될 걸 다 예측했다”며 “재판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언론이 나를 어떻게 악마화해 보도할지도 다 예측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5명을 향해 “너희 미래는 이미 결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3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업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작전을 시작했다”며 자신이 죽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대신 살해하고 뒤처리를 해줄 사람들에게 일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이 범행에 대한 후회나 자책감이 있는지를 묻자 “있을 것 같나요?”라고 반문한 뒤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느냐고 다시 묻자 “없습니다. 그들이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전 직장 동료인 항공사 기장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 전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 주거지에서 또 다른 전 동료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A씨를 살해한 뒤에는 또 다른 동료 C씨의 경남 창원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범행을 실행하지 못한 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김씨는 항공사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로 접속해 전 직장 동료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 뒤를 밟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부산 정철욱·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항공사 동료 6명 대상 살해 계획 및 1명 살해 혐의
- 검찰, 무기징역과 30년 전자장치 부착 구형
- 김씨, 최후진술서 추가 범행 암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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