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교신 도청·한미 군사훈련 자료 유출…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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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6-08-11 15:05
입력 2026-08-11 13:58
세줄 요약
  • 전투기 교신 감청 및 군사정보 유출 혐의
  •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 구속 및 수사
  • 관광비자 반복 입국과 배후 연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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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16 전투기. 공군 제공
KF-16 전투기. 공군 제공


국군과 주한미군의 군사시설을 돌며 군 교신 내역을 감청하거나 대외비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중국군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일반이적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대·중국 국적)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한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전북 군산공항 인근 호텔에서 단방향 수신기인 ‘SDR수신기와 안테나, 노트북 등 수신 장치를 설치해 놓고 전투기와 관제탑 간의 교신 내역을 몰래 엿들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국군(인민해방군)에서 근무하다 퇴역한 전직 군인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월부터 한미 공군의 군사훈련이 있는 시기에 맞춰 관광비자로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간 출입국 기록을 파악했다.

A씨는 “항공기 교신 내역을 듣는 게 취미”라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SDR 수신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포렌식 작업을 통해 중국 당국에 관련 정보가 흘러 들어갔는지, 배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주한미군을 포섭해 훈련 계획 등을 빼돌린 혐의로 B(45·조선족)씨를 일반이적 및 군가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주한미군 기지인 평택의 험프리스(K-6)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 C씨를 포섭해 한미 군사 훈련 자료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험프리스 정문 근처에서 미 군용물품을 판매하는 군장점을 운영하며 신분을 숨긴 채 범행했다.

B씨는 C씨를 통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인사 자료 등을 건네받았고 또 K-6 내부의 무기 이동 상황을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다. B씨도 인민해방군 출신 전역 군인으로 알려졌다.

B씨는 “군장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모은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 역시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보강 조사 중이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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