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 11세 학대 사망’ 외조모 구속영장 심사 출석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11 11:20
입력 2026-08-11 11:09
세줄 요약
- 천안 교회 11세 외손자 학대 사망 사건
- 외조모 영장실질심사 출석, 구속 여부 심사
- 교회 관계자 60대 A씨도 같은 혐의 구속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외조모가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10일 숨진 어린이가 생활하던 이 교회의 60대 A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교회 관계자는 지난 5일 오후 8시 50분쯤 ‘B군이 아프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B군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세종충남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고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병원 측은 당시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인 B군 몸에서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B군이 사망하기 전인 이달 초순쯤에는 두 차례의 학대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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