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 설명했을 뿐” 해명 안 통했나…‘김수현 명예훼손’ 유튜버 검찰행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8-11 06:36
입력 2026-08-11 06:36
세줄 요약
- 권영찬, 김수현 명예훼손 의혹 검찰 송치
- 팬 고발 뒤 1년 4개월 만에 수사 결론
- 그루밍 설명 해명에도 일부 혐의 인정
배우 김수현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미디언 출신 유튜버 권영찬씨가 결국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팬들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1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4일 권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수현의 팬들은 권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 고 김새론과 교제했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취지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남겼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팬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60여 개에 달하는 구체적 발언 내역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권씨는 영상에서 김수현과 고인을 직접 지정해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을 설명했을 뿐”이라 해명했다. 또한 매 영상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자막 및 설명을 덧붙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방송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권씨의 발언 중 일부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다만 고발 내용 중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편, 이번 송치 결정과 더불어 김수현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공방 역시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고 김새론 유족 측이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종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유족 측이 제출한 생전 녹취록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는 데다, 미성년자 시절 교제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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