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통영시장선거 당선·선거무효 소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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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08-10 20:15
입력 2026-08-10 20:15
세줄 요약
  • 통영시장선거 당선·무효 소청 기각
  • 재검표 결과 위법성·당락변동 없음
  • 경남지역 10건 선거소청도 일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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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투표지 보관상자를 검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투표지 보관상자를 검증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

도선관위는 10일 선거소청결정공고에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피소청인(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현 통영시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함 없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예비적으로 통영시장선거 무효를 구하는 취지의 천 전 시장 측 소청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청인(천 전 시장)의 주위적·예비적 소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시장은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 무효 선거 소청 등을 제기했다.

그는 당초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현 시장에게 44표(0.07%) 차이로 졌다. 그러나 지난달 27∼28일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38표로 줄었다. 당락 변동은 없었다.



한편 도선관위는 경남지역 6·3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기초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등 10건의 선거 또는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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