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6곳 중 1곳, 10㎞ 안에 대체 어린이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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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10 16:14
입력 2026-08-10 16:14

통학차량 하루 130㎞·운행 3시간
원아 줄어 1개 반 남으면 지원 제외
도농 경계·도시 외곽도 특례 사각지대
“행정구역 아닌 이동거리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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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폐지로 오려 만든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한글 놀이를 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DB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폐지로 오려 만든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한글 놀이를 하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서울신문 DB


전국 읍면동 6곳 중 1곳은 마지막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 10㎞ 안에서 대체 시설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한 곳의 폐원이 곧바로 지역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1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영유아 인구 감소와 보육 공백’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 거리 10㎞ 안에서 사실상 어린이집 한 곳에만 의존하는 영유아가 사는 읍면동은 전국 3860곳 중 635곳(16.5%)이었다. 유치원까지 대체 시설로 포함해도 취약 지역은 330곳(8.5%)에 달했다. 유치원은 영아 보육을 담당하지 않아 어린이집을 대신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의 통원 부담도 컸다. 연구진이 인구 감소 지역 어린이집 원장 20명과 학부모 16명을 면담한 결과, 통학 차량이 하루 100~130㎞를 달리며 등·하원에만 2~3시간을 쓰는 사례가 확인됐다. 부모는 어린 자녀를 셔틀에 1시간씩 태우거나 자가용으로 편도 30~40분을 오가야 했다.

장거리 통원은 아이의 피로로 이어졌고 잦은 폐원과 전원은 돌봄의 연속성을 끊어놓았다. 차량이 없거나 운전하기 어려운 부모, 조손·다문화·교대근무 가정은 어린이집 이용이 더 힘들었다. 어린이집은 원아가 줄어도 고정비를 감당해야 했고 교사는 통학 차량 동승과 당직·잡무까지 떠맡았다.

문제는 정부 지원 제도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유지가 필요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최소필요지역’ 제도는 2개 반 이상 운영을 요건으로 둔다. 원아가 줄어 1개 반만 남은 어린이집은 지역의 마지막 보육 시설이어도 지원 문턱을 넘기 어렵다.

또한 통원 거리와 운영 여건이 농어촌과 비슷해도 도농 경계 지역과 대도시 외곽·구도심은 행정구역상 도시라는 이유로 농어촌 특례를 받기 어렵다.



연구진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을 기준으로 보육 취약 지역을 가려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이 적은 지역에는 1개 반과 다연령 혼합반 운영을 허용하고 인건비 지원 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민센터나 마을회관을 활용한 소규모 보육과 교사 순회·파견 서비스 도입도 제시했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읍면동 6곳 중 1곳, 대체 어린이집 부족
  • 장거리 통원·폐원 반복, 돌봄 공백 심화
  • 이동 거리 기준 지원·혼합반 허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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