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하고 싶어? 태아 심장소리 들어라” 의무 내세운 ‘이 나라’…거부하면 ‘수술’ 못 한다는데[월드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수정 2026-08-10 21:05
입력 2026-08-10 21:05
세줄 요약
  • 임신 중단 전 태아 심장소리 청취 법안 발의
  • 거부 가능성 명시했지만 시술 조건으로 사실상 강제
  • 여성단체·진보 진영, 생식권 침해라며 반발
이미지 확대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임신 자료사진. 123RF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임신 자료사진. 123RF


칠레에서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전 ‘태아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하는 법안이 나와 논란이다.

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채널26에 따르면 칠레의 이른바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어라’(Escucha su corazon) 법안을 놓고 정치권과 여성단체 등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강경 우파 성향의 크리스토발 우루티코에체아 의원을 비롯해 국민자유당(PNL), 공화당, 국가쇄신당(RN) 소속 의원 6명이 지난 6월 2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신 중단을 하기 전 의료진이 배아나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되는지를 알리고, 임신 중단을 원하는 여성이 심장 박동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여성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겼다. 그러나 심장 소리를 듣지 않을 경우 의사가 임신 중단을 시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심장 박동 청취를 시술의 의무 전제 조건으로 삼고 있다.

칠레에서는 성폭행 임신 또는 태아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임신 중단 허용 사유였으나, 이번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여성단체와 진보 진영은 심장 박동 청취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감정적 압박이자 생식권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면 발의자들은 태아의 심장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낙태 여부를 다시 판단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법안은 현재 칠레 하원 보건위원회에서 첫 번째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김민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이 법안에 따르면 임신 중단 전 태아 심장박동 청취는 여성의 자율 선택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