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권 다 맡겼는데, 경찰 ‘끼리끼리 봐주기’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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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10 00:50
입력 2026-08-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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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피제를 포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피제를 포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검찰이 가졌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게 됐다. 언제든 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으로서 이 상황에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공정한 수사다.

그런데 경찰 가족이 관련된 사건들은 그동안 공정한 처리 기준이 전무하다시피 했다. 현직 경찰 간부였던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 증거를 훼손한 ‘장윤기 사건’만 해도 그렇다.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경찰 내부의 끼리끼리 봐주기가 통했다.

지금껏 경찰이 가족 사건에 통제 장치를 두지 않았던 것은 한마디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국민 신뢰를 버린 것과 다름없다. 경찰청은 뒤늦게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相避制)를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다른 관서에서 수사하게 하는 제도다. 경찰은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117건의 가족 연루 사건을 확인했다고 한다.

전수조사에서는 현직 경찰관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45건이었다. 경찰관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고소·고발 및 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나 됐다. 111건은 해당 지역 일선 경찰서에 배당됐다. 6건은 시도 경찰청이 맡았다지만, 해당 지역에 10~20년 눌러앉아 근무하는 이른바 향찰(鄕察)이라면 ‘끼리끼리’ 의식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경찰 일각에서는 상피제로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멀리 떨어진 관서에 사건을 넘길 경우 관계인 조사나 현장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뢰를 회복하겠다면 의구심이 싹틀 수 있는 병소는 과감히 잘라내야 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경찰관 가족 사건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경찰은 상피제의 의미가 결코 간단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소법 개정 이후 경찰이 민생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자리잡는 핵심 대책이라는 각오로 강력하고 정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6-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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