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피의자’ 사건만 45건… 뒤늦은 상피제 도입
정회하 기자
수정 2026-08-09 23:46
입력 2026-08-09 18:15
피해자·고소 등은 72건… 44건 이송
친족 관계 확인·범위 설정 등 관건
현직 경찰관의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이 전국적으로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를 내달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전수조사를 통해 가족 사건 117건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상피제 적용 대상과 신고 절차, 이송 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
117건 중 경찰 가족이 피의자·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 피해자·고소·고발·진정인인 사건은 72건이었다. 감찰 조사가 이뤄진 사건은 1건에 그쳤으며, 44건은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했거나 이송할 예정이다. 15건은 이송 여부를 검토 중이고, 32건은 종결됐거나 종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성 침해 우려가 없어 이송하지 않은 사건은 26건이었다.
이번 전수조사로 경찰관의 친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를 별도로 관리하는 체계가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이 제척·회피를 신청하지 않으면 조직 차원에서 가족 사건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경찰은 지난 7일 가족 사건을 사전에 확인해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다음 달 초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관건은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확인 및 관리할지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의 범위 등 상피 조건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구체화해야 경찰에 대한 신뢰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경찰 가족 연루 사건 45건 확인
- 전수조사 117건, 이송·종결 현황 파악
- 다음 달 상피제 도입, 뒤늦은 대책 지적
2026-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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