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다 왔는데…“더 운전해”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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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09 11:58
입력 2026-08-09 11:22
세줄 요약
  • 목적지 도착 뒤 하차 거부, 더 운전 요구
  • 택시기사 폭행·목 조름, 2주 상해 발생
  • 돌멩이로 앞유리 파손, 수리비 3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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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택시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택시 기사 B(68)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해 요금을 낸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B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가 항의하며 택시를 멈춰 세우자 폭행을 시작했다.

또한 A씨는 폭행을 피해 차를 몰고 달아나려던 B씨를 발견하고 돌멩이로 택시 앞 유리를 내리쳐 수리비 300여만원이 들도록 망가뜨리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간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해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교통 범죄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전과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된다”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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