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수용자에 뇌물 받고 불닭소스 건넨 교도관 징역 7년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8-07 17:12
입력 2026-08-07 17:12
세줄 요약
- 조폭 출신 수용자와 교도관의 장기 유착
- 7000만원대 금품·향응 수수와 물품 반입
- 1심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 선고
서울신문DB
7000만원 금품·향응 등 수수
햄버거·나이키티셔츠도 몰래 반입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전달해 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3년 7개월 동안 B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만원 상당의 신발,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원하는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줬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이 포함됐다. B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B씨가 구치소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다시 B씨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친구는 교도관 A씨의 집 앞에서 만나 물품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야간 순찰 근무 과정에서 독거실에 있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 부탁을 받아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교정공무원 A씨가 수용자로부터 받은 금품의 총액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