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前사단장 2심도 징역 3년…“책임 회피 급급”

이민영 기자
수정 2026-08-07 13:21
입력 2026-08-07 11:26
세줄 요약
- 항소심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선고
- 재판부, 안전조치 소홀과 책임 회피 질타
- 수해 현장 지휘부도 1심과 같은 유죄 판단
뉴스1
수해 현장 총괄 여단장 등 지휘부도 유죄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 전지원 김인겸 성지용)는 7일 임 전 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당시 지휘관들도 모두 1심과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대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위험 지역에 구명조끼 등 기본 안전장비 없이 투입된 대원들의 수중 입수를 통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며 “그 결과 입대한 지 4개월에 불과한 20세 채상병이 사망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상급 지휘관임에도 작전통제권을 침해하고 지휘 체계를 훼손했으며, 사고 이후에는 수색 경위를 은폐하고 수사 내용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저버린 채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순직 사고 당시 소속 부대 최상급 지휘관이었던 임 전 사단장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는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으로 내려가 찔러보는 방식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지시하고, 가슴 장화를 확보하라고 하는 등 수중 수색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현장 지도, 수색방식 지시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채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고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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