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국떡·떡볶이떡 ‘소상공인 보호막’ 5년 더…대기업 진출·확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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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8-07 11:12
입력 2026-08-07 11:12

생계형 적합업종 2031년 9월까지 재지정
출하 기준 ‘5년 최대 110%→10년 최대 120%’
수출·중기 OEM 등은 승인 시 제한 없이 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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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떡볶이 자료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대기업 등이 떡국떡·떡볶이떡 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사업 규모를 키우는 일이 앞으로 5년 더 제한된다. 영세 떡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다만 시장 성장세를 고려해 대기업 등에 적용되는 연간 출하 한도는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대기업 등이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물량은 늘어난다. 현재는 최근 5년 가운데 출하량이 가장 많았던 해의 110%까지만 출하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준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넓히고, 이 기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 허용한다.

일부 제품에는 출하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기업 등이 수출용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의 주문을 받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든 제품, 국내산 쌀 또는 밀로 생산한 제품 등은 승인을 받으면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된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시작하고 규모를 확대하는 일이 5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영세 업체가 많아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중기부는 오는 9월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을 받아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 그동안의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를 검토했다.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 보호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세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발표
  • 대기업 신규 진출·확장 5년 제한
  • 출하 한도는 최근 10년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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