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련님 인생’이 육체노동자로 바뀌어”…가정부 손에 박살 난 中 베이징 집안의 ‘비극’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08-06 11:02
입력 2026-08-06 11:02
세줄 요약
- 35년 전 베이징서 가정부가 아기 유괴, 징역 3년 선고
- 친부모는 30년 넘게 전국 수색, DNA로 극적 재회
- 금전 거래 없었다는 이유로 형량 가볍다 비판 확산
35년 전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개월 아기를 유괴해 키운 중국인 가정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30년 넘게 자식을 찾아 헤맨 친부모의 고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 법원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 유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아이를 팔아 이익을 챙기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영리 목적의 인신매매가 아닌 단순 유괴로 판단했다.
사건은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4세였던 A씨는 베이징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로 B씨 가족의 집에서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돌보는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3월 7일 A씨는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아들을 빼앗긴 B씨 부부는 이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국 각지를 찾아다니며 아이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수사 기술이 미비했던 탓에 경찰과 부부 모두 아이를 찾아내지 못했다.
한편 자취를 감춘 A씨는 한 지방에서 아이를 길렀다.
‘샤오융’이라는 이름으로 자란 아이는 지난해 경찰이 진실을 알려주기 전까지 A씨를 친어머니로 알고 살아왔다.
경찰은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DNA 검사를 통해 그가 실종된 B씨 부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당시 한 경찰관은 그에게 “친부모님이 지난 35년간 당신을 한시도 잊지 않고 계속 찾아다녔다”고 전했다.
진실을 알게 된 샤오융이 A씨에게 출생의 비밀을 캐묻자 A씨는 “부모가 길에 버린 아이를 데려다 키웠을 뿐”이라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의 주선으로 샤오융은 친부모와 극적으로 재회했으나 그 후의 거취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지법에 따르면 아동을 유괴해 매매한 경우에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A씨처럼 금전 거래 없이 아이를 데리고만 있었던 경우에는 단순 유괴죄가 적용돼 최고 형량이 징역 5년형에 그친다.
이 사건은 알려지자 현지 소셜미디어(SNS)에서 논쟁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가정부는 겨우 3년 동안 감옥에 가면 그만이지만 친부모는 30년 넘게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 살았다”며 “종신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베이징의 유복한 환경에서 젊은 도련님으로 자랄 수 있었던 아이가 지방의 육체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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