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원 사건’ 수사 무마 의혹 전 강남서 경찰관 구속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8-05 22:42
입력 2026-08-05 22:16
세줄 요약
- 강남서 전 수사팀장,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구속
- 양정원 사건 무마 의혹과 금품·접대 수수 정황
- 검찰, 주가조작 수사서 연계 정황 포착 후 확대
금품을 받고 방송인 양정원씨 사기 사건을 무마한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경찰서 전 수사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송모 경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 경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향응 또는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강남경찰서 수사1과 팀장이었던 송 경감은 양씨의 남편인 재력가 이모씨로부터 금품과 룸살롱 접대를 받고 양씨 앞으로 제기된 고소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의혹을 받는다.
필라테스 학원 프랜차이즈 모델로 활동한 양씨는 2024년 7월 가맹점주들로부터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은 같은 해 12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씨의 주가조작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월 말부터 강남서와 경찰청을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송 경감이 수사를 무마한 정황을 추가적으로 포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사1과뿐 아니라 수사2과 소속 경찰관 2명의 이름이 더 언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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