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관 공석 5개월, 후임 인선 더 미뤄선 안 된다
수정 2026-08-05 01:47
입력 2026-08-04 20:46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어제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본격화된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우려스럽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5개월째 공석인 현실을 보자면 추천위 통과만으로 인선 완료를 기대하기 어렵다.
노 전 대법관 후임 추천위는 지난 1월 4명을 추천했다. 통상 2주 이내에 제청이 이뤄지던 관례와 달리 반년이 넘도록 조 대법원장은 제청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최종 후보를 놓고 양측 이견이 크다는 분석이 그래서 지배적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교착이 빚어진 배경이다. 올해 2월 여당은 법원의 반대에도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12명이 새로 임명되는 전례 없는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대법원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조직 개편을 준비해야 하는데, 현행 14명 정원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해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와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26명 체제의 구성 과정은 훨씬 더 큰 혼란으로 번질 수 있다.
이 대법관의 다음달 퇴임까지 후임 인선이 또 지연된다면 재판 공백은 더 깊어진다. 그러나 공백이 우려된다고 해서 청와대가 원하는 인선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어제 추천위가 4명으로 후보군을 추렸고,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합치면 2명 동시 제청이 가능해진 만큼 선택지는 넓어졌다. 다양해진 후보군을 오히려 협의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대법관 인선은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 인사청문,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견해에 인선이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 검증 절차를 다중으로 설계한 이유를 곱씹어 청와대와 사법부가 합리적인 조율을 해야 할 것이다.
2026-08-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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