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 공급 받쳐야 집값 안정 효과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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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8-04 01:02
입력 2026-08-04 00:28

공급 없는 세제 강화, 주거 불안 깊어져
공공은 물론 민간 공급 병목 해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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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연합뉴스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이 어제 발표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이 12억원(공시가격 기준)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고 다주택자는 현행(9억원) 그대로다. 공시가격 14억원은 시가로 약 20억원이다. 20억원 아파트 한 채 보유자까지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종부세율은 내년부터 20억원 이상에 한해 오른다. 부과 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이 된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 현재는 매년 보유 4%, 거주 4%씩인데 거주 주택에 대해서만 1주택자는 매년 8%씩 최대 80%(2029년부터), 다주택자는 2%씩 최대 30%가 양도차익에서 공제된다. 공제한도가 신설돼 2028년 20억원이 적용되고 2029년에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027~28년에 한해 최대 20% 포인트 완화한다. 장기 거주·65세 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종부세 부과 기준 개편은 저가 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의 과세 역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상속·혼인 등으로 늘어나는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생기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양도차익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보유 공제를 완전히 없애면 임대공급이 줄어들어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호도가 높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올 들어 지난달 넷째 주까지 6.27%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1.22%)의 5배가 넘는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이 지난해보다 58.4%나 줄어든 탓이 크다. 공급 없이 세제 정책만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떠오르는 지점이다. 정책 실패의 후과는 임차 가구에 더 가혹하다.



공급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 부동산 토론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7476건) 중 금융이 39%, 공급이 32%, 세제가 29%였다. 금융 분야에 이주비·사업자금 등 공급과 직결된 의견이 포함됐다. 세제 개편보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물량을 늘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다.

공사기간이 짧고 도심의 소규모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공공 공급만으로는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 수요가 있는 곳에 민간이 집을 지을 수 있게 금융·인허가 등의 병목부터 풀기 바란다.
2026-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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