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국평’ 실거주 954만원, 비거주 1508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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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26-08-04 00:22
입력 2026-08-04 00:09

보유세 얼마나 달라지나

내년 공시가 올해 절반만 인상돼도
서울 아파트 보유세 50~70% 올라
14억 공제 혜택 1주택자는 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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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큰 폭으로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초고가일 경우 현재의 약 1.5배, 다주택자일 경우 3~4배 이상 높은 보유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3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시내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를 전망한 결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 인상률(18.6%)보다 절반 수준만 올라도 보유세가 50~70% 오르는 단지가 속출한다. 집값 상승률과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등으로 내년에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대체적인 인식이다.

일례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2764만원으로 올해(1810만원)보다 954만원(52.7%)을 더 내게 된다. 만일 올해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2257만원이 부과돼 27%가량 오르게 된다. 또 올해 수준으로 공시가격 인상률이 유지된다면 보유세는 3270만원으로 80%나 뛰게 된다. 이와 별도로 반포자이를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내년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의 절반으로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3318만원으로 보유세 상승률은 83.4%에 달하게 된다.

세제개편에 따라 1주택자라도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보유세 세율이 현재 3주택 소유자 수준인 2~5%로 2배 가까이 오른다. 일례로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일 때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올해 7633만원이던 보유세가 1억 4086만원으로 84.6%나 뛸 전망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도 올해 1258만원선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2079만원으로 65.3%나 뛸 수 있다. 다만 만약 내년에 올해와 같은 공시가격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한강벨트 지역의 일부 전용 84㎡ 아파트는 내년 보유세 부담이 소폭 감소하기도 한다. 종부세 대상 가운데 공시가격 20억원 미만 1주택자의 공제한도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효과 때문이다. 일례로 영등포구 당산동 래미안4차 전용 84㎡와 강동구 고덕동 래미안힐스테이트고덕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13억 6000만∼13억 7000만원 선으로 내년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11∼12%가량 감소한다.

허백윤 기자
2026-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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