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문자·앱·영상통화’ 가능합니다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8-03 15:41
입력 2026-08-03 15:41
세줄 요약
- 음성 통화 어려울 때 119다매체 신고 안내
- 문자·앱·영상통화로 긴급 상황 신고 가능
- 사고 위치·상황·인원 전달 방식 소개
충남 천안서북소방서는 음성 통화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자와 앱, 영상통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당부했다.
3일 천안서북소방서에 따르면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전화 통화 외에도 문자메시지, 119신고 앱, 영상통화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문자 신고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119’로 지정 후 사고 위치와 상황, 인원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전송하면 된다. 사진·영상도 첨부할 수 있다.
앱 신고는 ‘119신고’ 앱을 실행해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 기능을 활용해 현재 위치를 전송할 수 있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와 영상통화를 연결해 현장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음성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 신고자에게 효과적이다.
천안서북소방서 최길재 서장은 “평소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해 긴급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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