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美무인기 소동은 관행 때문...한미 소통 보완할 것”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8-03 15:33
입력 2026-08-03 15:32
‘실탄 미장착·무인기’ 1군단장 직무배제
합참 “실무자가 보고 누락...미측도 공식 승인 누락”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해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 무인기 사태와 관련,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 오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3일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를 대리할 예정이다. 한 중장은 지난해 11월 진급해 비육사 출신으로는 처음 1군단장을 맡았다.
앞서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1군단장 재량으로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난 30일 한미 연합훈련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시킬 뻔한 일도 있었다.
합참은 우리 군과 미측 양측 모두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실무자가 (미측의 무인기 비행훈련) 통보를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관련부대에 전파하지 않았다”며 “미측도 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절차를 수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점은 미흡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1군단 실무자와 미측은 문자로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미측은 일정 고도 이하 훈련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에, 이상의 경우 공작사에 공문을 통해 공식 승인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실무자와 이같이 소통해왔다고 한다. 이에 1군단 실무자 역시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 상관에 보고하지 않았다. 공작사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을 넘어 고고도로 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로,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 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미 무인기 오인 소동, 절차 미준수 조사 결과 발표
- 실무자 문자 소통 관행, 상급 보고·공식 승인 누락
- 국방부 1군단장 직무배제, 한미 공역통제 보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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