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사찰서 모의총기로 위협·납치 시도…50㎞ 추격전 벌인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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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8-03 15:10
입력 2026-08-03 13:44

비비탄총으로 관계자 위협 후 차량 몰고 도주
경찰, 실탄 발사하고 테이저건 사용해 검거
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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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총기 위협 범인 검거 현장. 2026.8.3. 경남경찰청 제공
모의총기 위협 범인 검거 현장. 2026.8.3.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 진주에서 사찰 관계자를 모의총기로 위협한 뒤 차량을 몰고 달아나 경찰과 50㎞에 달하는 추격전을 벌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3일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50분쯤 진주시 초전동 한 사찰 주차장에서 87㎝ 길이의 비비탄 모의총기를 꺼내 50대 사찰 관계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려다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50대 사찰 관계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일부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추격에 나섰고, 약 50㎞를 뒤쫓은 끝에 진주시 집현면 냉정교차로 인근에서 차량을 멈춰 세웠다.

A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경찰은 공포탄 2발과 실탄 4발을 발사해 차량을 제압했다. 이어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고 경찰차 4대와 민간 차량 1대가 파손됐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사용한 총기는 실제 발사 기능이 없는 비비탄 모의총기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피해 사찰 관계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아내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입건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모의총기를 산 것으로 조사됐다. 사찰을 찾은 이유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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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 사용한 비비탄 모의총기. 2026.8.3. 경남경찰청 제공
범행에 사용한 비비탄 모의총기. 2026.8.3. 경남경찰청 제공


진주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사찰서 모의총기 위협 뒤 차량 돌진
  • 경찰 50㎞ 추격 끝에 공포탄·테이저건 검거
  • 음주 상태 확인, 특수상해 등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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