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칼럼] 87년 헌법정신은 대통령 직선과 5년 단임
수정 2026-08-03 00:16
입력 2026-08-02 23:41
이승만·박정희 장기집권의 비극
개헌 당시 대통령 연임은 불가
李 측근들 위헌적 발상에 우려
헌법사 교훈 잊으면 미래 없어
1948년 제헌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1987년 6월항쟁의 시대정신은 유신헌법에서 박탈된 대통령 직선제의 회복과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 청산이다. 이에 대통령 5년 단임과 더불어 연임·임기연장에 관한 한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대못을 박고 있다.헌법 ‘제4장 제1절 대통령’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는 조항만으로도 대통령 임기연장이나 중임은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1인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10장 헌법개정’에 다시 중언·복언 규정을 둔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제2항) 1987년 국회의 개헌안 제안서에서도 대통령 직선제·단임제를 통해 헌정사의 장기집권을 배척하고 평화적 정부 이양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에 재적의원 258명 중 254명 찬성에 반대 4명으로 통과되었다.
헌정사는 대통령 중임 제한을 위한 헌법규범이 집권자에 의해 훼절된 나쁜 역사를 기억한다. 1948년 제헌헌법은 대통령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54년 제2차 개헌은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폐지하는 위인설관 개헌을 단행했다. 이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한해 장기집권의 길을 터 준 것이다. 이승만은 1960년 4선 연임에 성공했지만 3·15부정선거에 따른 4월 학생혁명 이후 하야와 하와이 망명길에 올랐다.
1962년 제3공화국 헌법도 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춘궁기를 극복한 “단군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한 번만 더 모시자”는 구호 아래 1969년 3선 개헌을 단행했다.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 연임제한 규정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의 길을 터 주었지만,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 안가에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국가원수의 중임제한과 장기집권 양상은 외국에서도 극명하게 차별적이다. 중국은 권불십년에 따라 5년 중임으로 제한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를 개정해서 3연임하고, 4선으로 간다고도 한다. 러시아도 시장경제 도입 이후 2000년 푸틴이 4년 중임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중임 이후 총리를 거쳐 다시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에 이른다. 30년 장기집권이다. 반면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헌법에 중임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중임 이후 스스로 사퇴했다. 4년 중임은 150년 동안 관습헌법으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이 4선에 이르자 이후 개헌으로 중임제한을 규정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의 역사에서 대한민국은 어느 쪽으로 작동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난데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들에 의해 헌법규범이 희화화되고 있다.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부터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는 법령해석기관의 장인 조원철 법제처장, “5년은 너무 짧다”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이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까지 대통령 연임·중임 조항도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론이 들끓자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부인하고 나섰다.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고 했다. ‘위헌’(違憲)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될 것을 여러 가지 사유를 드는 건 궁색하다. 헌정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전두환도 7년 단임을 실천하지 않았는가!
헌법의 해석은 객관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인 국민의 의사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헌법에 표현되어 있는 문의(文意) 즉 ‘글의 뜻’에 정면으로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 단임과 중임·연임 제한을 둔 헌법정신과 헌법의 문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정치 지도자들의 언행이 한심하기 그지없다. 헌법사의 교훈을 잊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 우리 모두 역사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
2026-08-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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