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승인…‘코레일+’ 통합앱 3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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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8-02 11:01
입력 2026-08-02 11:01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 작업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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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2016년 SRT 출범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고속철도 이원 운영체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마지막 관문을 넘은 것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통합 애플리케이션(앱)인 ‘코레일+’를 3일 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건에 대해 고속철도 여객운송업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레일과 SR이 외형상 별도 법인이지만 국가 철도정책 아래 운영되는 공공철도 운영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고속철도 노선과 운행계획, 운임이 정부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일반적인 민간기업 간 기업결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양사의 통합으로 경쟁이 줄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대신 중복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과 이용객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봤다.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업무협약(MOU)을 맺어 3년간 코레일의 운임과 공급좌석, 서비스 관련 사업계획의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승인을 계기로 정부는 고속철도 운영체계 통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코레일톡과 SRT 앱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인 ‘코레일+’를 3일 출시해 KTX와 SRT 승차권을 한 곳에서 조회하고 예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앱 출시에 따라 9월 1일부터 운행하는 KTX-SRT 통합 열차는 5일 오전 10시부터 코레일+에서 예매가 가능하다. 한 달 전부터 예매가 가능한 승차권 특성상 8월 31일까지는 기존 앱인 코레일톡과 SRT 앱을 활용해 승차권을 예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양 기관 통합 이후 전국적으로 주중에는 일평균 1만 5000석, 주말에는 일평균 1만 7000석의 좌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속철도 운임은 기존 SRT 운임 수준으로 조정해 기존 KTX 대비 평균 10% 낮춘다. 마일리지도 기존 KTX와 동일하게 현재 SRT 노선에서도 결제 금액의 5%가 적립되도록 조정한다.

세종 조중헌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
  • 고속철도 이원 운영체계 통합 마무리
  • 통합 앱 ‘코레일+’ 3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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