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자기 왼팔 절단해 산재보험금 1억 넘게 받은 30대 ‘최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승연 기자
수정 2026-08-01 08:01
입력 2026-08-01 06:57
세줄 요약
  • 왼팔 절단 뒤 산재로 위장한 보험금 편취
  • 근로복지공단 1억2237만원 부정 수급
  • 법원, 사기·산재보험법 위반 유죄 선고
이미지 확대
남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남성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고의로 자기 팔을 절단해 1억 2000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 등을 부정하게 타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기 왼팔을 절단했다.

A씨는 한 달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등 2024년 11월 19일까지 총 1억 2237만원 상당의 보험을 부정으로 수급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팔 절단 상해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라고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을 통해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 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당시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5억 7000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해 일부 보험금 편취는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의 팔 절단 사고의 실제 원인은 무엇인가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