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모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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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수정 2026-07-31 10:27
입력 2026-07-31 10:27
세줄 요약
  • 보좌진 갑질 의혹 고발 사건 모두 불송치
  • 자택 쓰레기 처리·비데 수리 지시 의혹
  • 전 보좌진 진술 부재로 혐의 특정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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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 안주영 전문기자
‘1억 공천헌금’ 의혹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3.3 안주영 전문기자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했다.

강 의원은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 처리와 비데 수리 등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일부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참석했던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은 지난해 전직 보좌진들의 폭로로 불거졌으며, 시민단체의 경찰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강 의원이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범행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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