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검사비 준다…4만명 신규 지원

김우진 기자
수정 2026-07-31 12:01
입력 2026-07-31 12:01
진단검사 1인당 최대 15만원 지원
보훈·위탁병원 치료시 중복 수급 불가
8월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신청
다음 달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약 4만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보훈의료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의료지원 혜택을 받거나 보훈병원 등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3만 9000여명이 새롭게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고 만 60세가 넘으면 치매검사비 중 진단검사는 1인당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면서 치료제를 복용 중인 경우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월 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다.
그동안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들은 보훈병원(6곳)과 위탁병원(1025곳)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음 달 1일부터는 보훈의료 대상자의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서비스나 치료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여러 병원에서 치매치료관리비를 중복으로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선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치료 및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 지원 확대
- 거주지 인근 병의원·치매안심센터 이용 가능
- 소득·연령 기준 충족 시 치료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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