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혐의 전 청주시의원 30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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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6-07-29 14:23
입력 2026-07-29 14:23
세줄 요약
  • 구속 여부, 30일 청주지법 영장실질심사 결정
  • 미성년자 성매매·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 적용
  • 증거인멸 우려와 통신영장 청구,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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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등을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판매 권유 등의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 등에 대해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에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빠르면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과 함께 신청한 통신영장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신 기록의 전자정보 보전 요청서를 통신사에 전달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세종 지역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세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의원은 여중생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소환 조사에서 최 전 의원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다 혐의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 법령에 따라 구속의 필요성을 종합 검토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현재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딸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시작됐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 전 의원은 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이 알려지자 다음 날 자진 사퇴했다. 시의원으로 취임한 지 보름 만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최 전 의원을 제명 조치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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