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잠특별법에 “핵무기 개발·제조 없을 것”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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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6-07-28 17:22
입력 2026-07-28 17:22

국제사회 우려 불식 차원 5대 원칙 포함
사업타당성 조사 면제·절차 단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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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6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6 연합뉴스


정부가 핵추진잠수함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핵연료를 “핵무기 개발·제조·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법령에 명시하는 첫 사례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 획득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그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 사업 첫 번째 원칙으로 ‘핵연료의 핵무기 개발 사용 차단 및 비확산’을 규정했다. 법안에는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확인절차에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및 환경 보호 의무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기준 마련 등 총 5가지 원칙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도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대형 무기체계 획득 시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될 수 있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간을 단축하거나 방위사업계약에서 원가 산정 규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변수에 따라 유동적인 대응도 가능하도록 했다. 핵물질 확보나 국제 협상 절차가 지연되거나, 설치 지역이 변경되는 등 변수가 발생할 경우 사업계약 기간, 금액 등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핵잠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설치 내용도 담겼다. 제정안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방부 장관이 부위원장, 해군참모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 ‘장보고 N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하는 8000톤급 핵잠 3척을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할 계획이다.

백서연 기자
세줄 요약
  • 핵무기 목적 배제 원칙 특별법 명시
  • NPT·IAEA 협조와 안전 기준 포함
  • 사업 속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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