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 없도록… 내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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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28 00:33
입력 2026-07-27 23:38

거동 불편 노인… 중증·희귀병 적용
단계적 완화로 수급자 1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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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계급여보다 문턱이 높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중증·희귀질환을 앓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터 문턱을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부모·자녀가 있을 때만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의료·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모·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한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신청자가 실제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급여는 생계급여보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훨씬 까다롭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때만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의료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따로 계산하고, 집·전세보증금·예금 등 재산까지 월소득으로 환산해 부양 능력을 판단한다.

그 결과 소득 기준상 의료급여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생계급여(32% 이하)보다 넓지만, 실제 수급자는 약 160만 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약 180만 명)보다 20만 명 적은 ‘역전 현상’이 이어져 왔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간소화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을 앓거나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노인부터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현재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구에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면제를 만 30세 이상 한부모가구와 조손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생계급여에 남아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없앤다.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령대별로 차례로 없앤다.

관건은 재정이다. 복지부는 기준을 완화하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10만명 이상 늘고 추가 재정 소요도 조 단위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매달 1만명가량 늘고 있어 생계급여처럼 기준을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며 “의료적 필요가 크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부터 차례로 완화하되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시기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발표
  • 중증·희귀질환자와 노인부터 문턱 인하 추진
  • 한부모·조손가구 확대와 재정 부담 관건
2026-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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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생계급여 수급자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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