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비자 발급’ 사기 40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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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27 12:49
입력 2026-07-27 12:49

베트남 출신 이민자 상대 계약금·보증금 편취
항소심, 피해자 합의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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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에게 친인척의 계절근로자 비자(E-8)를 발급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부장 이주연)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귀화한 베트남 출신인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친인척을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0명에게서 모두 492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도와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베트남 출신 이민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계약금과 보증금,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나 이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5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추가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이번만 선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계절근로자 비자 미끼로 4921만원 편취
  • 베트남 이민자 10명 대상 SNS 광고 범행
  • 항소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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