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2000만원 직장인, 건보료 월 6만 8000원 더 낸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26-07-27 11:20
입력 2026-07-27 11:20
공제액 2000만원서 1000만원으로 축소 추진
개편안 확정 땐 직장가입자 178만명 부담 늘어
월급 외 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본인이 전액 부담
연간 건강보험 수입 7070억원 증가 전망
앞으로 이자나 배당, 임대·사업 등으로 월급 외 소득을 연간 2000만원 올리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한 달에 약 6만 8000원을 더 내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보험료를 계산할 때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월급 외 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로 나뉜다. 현재는 월급 외 소득에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임대·사업소득으로 연 3000만원을 버는 A씨는 현재 2000만원을 공제한 1000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낸다. 개편안이 확정돼 공제액이 1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이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올해 건강보험료율(7.19%)과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 대비 13.14%)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부담은 현재 6만 8000원에서 개편 후 약 13만 6000원으로 두 배가 된다.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인 직장인은 지금까지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지만 개편 후에는 월 6만 8000원을 내게 된다. 연 1500만원인 직장인에게도 월 3만 4000원이 새로 부과된다.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직장인이 절반씩 나눠 내지만,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험료는 회사 분담 없이 직장인이 전액 부담한다.
정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 178만 명이 새로 보험료를 내거나 기존보다 더 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다. 연간 건강보험 수입은 707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공제액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별도의 공제 없이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2012년 도입됐고 당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뒀다”며 “지역가입자에게는 이런 공제가 없는 만큼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공제액은 2012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개편안대로 1000만원까지 줄면 14년 만에 최초 공제액의 7분의 1 수준이 된다. 정부는 추가로 확보되는 재정을 지역·필수의료 지원과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
세줄 요약
- 월급 외 소득 공제액 2000만→1000만원 축소 추진
- 연 2000만원 소득 직장인, 월 6만8000원 추가 부담
- 직장가입자 178만명 영향, 건보 수입 7070억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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