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35만원” 청담동 의사의 ‘수면마취 장사’…마약 불법 투약에 성범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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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7-27 07:39
입력 2026-07-27 07:38
세줄 요약
  • 청담동 의원, 마약류 불법 투약과 촬영 적발
  • 의사 2명과 투약자 14명 검찰 송치
  • 1회 35만원, 심야·휴일 불법시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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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불법 마약 투약 범죄를 상상한 AI 응용 이미지. 2026. 7. 27. 서울신문
의사의 불법 마약 투약 범죄를 상상한 AI 응용 이미지. 2026. 7. 27. 서울신문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한 뒤 수면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의사 A씨와 50대 의사 B씨, 투약자 등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년간 미용시술을 빙자해 수면을 목적으로 방문한 내원자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총 71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범죄수익 4000만원가량도 챙겼다. A씨는 또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동업자인 B씨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내원자 8명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111차례 불법투약하고 4억 1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투약자 11명도 해당 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1~64차례씩 불법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투약자들은 대부분 유흥업 종사자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여러 의원이 입주한 건물에서 일반 의원인 것처럼 위장한 채 불법영업을 이어갔다. 마약류 1회 투약 비용은 약 35만원으로 원가의 31.7배에 달했다.

심야 시간대나 휴일에도 투약자가 요구하면 불법시술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일반 수면마취제인 ‘덱스메데토미딘’이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된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덱스메데토미딘은 최근 마약류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동물용 마취제 ‘메데토미딘’과 유사한 성분을 가진 약물이다. 피의자들은 마약류 감시망을 피하면서도 장시간 수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약물을 의료용 마약류와 섞어 투약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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