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3000만원 예탁금 조기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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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7-24 08:43
입력 2026-07-24 08:21
세줄 요약
  • 기본예탁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상향
  • 대용증권 예탁금 인정 폐지, 현금만 인정
  • 삼성전자·해외 개별종목 상품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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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차트 모습. 2026.7.19 홍윤기 기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차트 모습. 2026.7.19 홍윤기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상향과 대용증권 인정 제외 조치를 이달 말부터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 일반투자자는 해당 상품을 매수할 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충족하면 된다. 현금뿐 아니라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도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되고, 대용증권은 예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계좌에 현금 3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을 신규 또는 추가 매수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 초,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자 금융투자업계와 전산 개발 일정을 조율해 두 조치를 모두 이달 말로 앞당겼다.

강화된 기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국내 상장 상품은 물론, 테슬라와 엔비디아 등 해외 개별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ET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 투자자도 추가 매수 시에는 현금 3000만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데는 제한이 없다.

예탁금 인정 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 당일부터 매도대금을 현금 예탁금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결제가 완료돼 실제 현금이 입금되는 매도일 기준 2영업일 이후에야 예탁금으로 인정된다. 매도대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도 예탁금에서 제외된다.

거래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 예탁금 요건을 완화해 주던 관행도 사라진다. 현재는 증권사가 거래 개시 후 3개월이 지나면 투자자의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해 예탁금 기준을 낮출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탁금을 완화할 수 없고 강화만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오는 31일까지 관련 전산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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