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기록 딱 걸렸다… 아내 몰래 20대 여경과 부적절한 관계 이어온 30대 남경

이정수 기자
수정 2026-07-22 20:36
입력 2026-07-22 14:08
세줄 요약
- 경북 경찰서 남녀 동료의 불륜 의혹 감찰 진행
- 아내가 배송지·숙박 기록·영상 확인하며 발각
- 수사비 카드로 데이트 비용 사용 정황 확인
최근 대구의 한 지구대(파출소) 소속 남녀 동료 경찰관이 부적절한 관계가 들통나 징계를 받은 가운데 경북에서도 경찰관끼리의 불륜 정황이 드러나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경찰청은 감찰계에서 남녀 경찰관 2명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북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30대 A 경장은 유부남임에도 같은 부서 여성 동료인 20대 B 순경과 지난해부터 여행을 다니거나 B 순경의 거주지에서 함께 지내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관계는 A 경장의 아내 C씨가 지난 2월 말 남편의 휴대전화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다가 관사나 자택이 아닌 생소한 원룸 주소로 배송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발각됐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C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샅샅이 살폈다. 그 결과 숙박 예약 앱에서는 안동·포항·제천 등지의 숙소를 예약한 기록을 확인했고, B 순경의 집에서 촬영한 생일 파티 동영상 등도 발견했다.
경찰 감찰 조사에서는 A 경장과 B 순경이 수사비 명목으로 지급된 공금 카드를 퇴근 후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당사자들은 불륜 사실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 등 비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순경은 A 경장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C씨는 B 순경을 찾아가 불륜 사실을 따졌고, 이에 A 경장은 아내인 C씨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정황도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이 사안에 대한 감찰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해당 경찰서로 징계를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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