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앞에 오물 뿌려주세요” 30대 스토커…‘보복대행 의뢰’ 발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6-07-02 22:57
입력 2026-07-02 22:57

보복대행 의뢰인 검거 사실 첫 공개

이미지 확대
보복대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보복대행 자료사진. 서울신문


전 연인이 만남을 거부하자 돈을 주고 이른바 ‘보복 대행’을 의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 의뢰인을 검거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교사, 재물손괴 교사, 명예훼손, 스토킹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연인 B씨의 주거지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전단을 살포해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더 이상의 만남을 거부했음에도 지난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나타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복 대행을 의뢰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보복 대행 의뢰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기 평택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A씨를 체포한 뒤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권윤희 기자
세줄 요약
  • 전 연인 거부 뒤 스토킹과 접근 지속
  • 오물 투척·허위 전단 살포 보복 의뢰
  • 경찰, 보복대행 의뢰인 첫 검거 공개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보복 대행을 의뢰한 주된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