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발견된 ‘잘린 사람 다리’, 수술실 없는 요양병원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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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6-06-18 23:50
입력 2026-06-18 22:08

입원 중인 80대 여성 DNA 일치
석고 붕대로 착각해 재활용 배출
경찰, 불법수술 등 위법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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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2026.6.18  연합뉴스
경찰이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DNA)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사진은 해당 환자가 입원 중인 18일 오후 인천시 중구 모 요양병원. 2026.6.18
연합뉴스


인천 송도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신체 일부가 한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측이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한 뒤 일반폐기물로 배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은 불법 수술 여부 및 의료폐기물 처리 경위를 확인하는 쪽으로 수사를 선회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연수구 송도동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와 인천 중구의 한 요양병원 입원 환자인 80대 여성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을 토대로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A씨 다리가 운반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리는 지난 10일 재활용품 선별 작업 중 붕대에 감긴 채 발견됐다. 국과수 감정 끝에 경찰은 신체 주인이 발 크기 210㎜, 키 161~165㎝의 성인일 것으로 추정하고 64명 규모 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살인, 시신 훼손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해왔다.

그러나 관련 보도를 접한 병원 측이 전날 경찰에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곧바로 A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지난 6월 입원한 A씨는 다리에 괴사가 진행돼 절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청소 직원이 절단된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 절단 수술은 반드시 수술실·마취과·외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이 전용 용기를 이용해 분리 보관하고 허가받은 처리업체에 맡겨 소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병원은 신경외과, 외과, 한방과 의료진만 있을 뿐 별도의 수술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의료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한 뒤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송도 재활용시설서 사람 다리 붕대째 발견
  • 국과수 DNA 대조로 요양병원 환자와 일치
  • 경찰, 불법 수술·폐기물 처리 경위 수사
2026-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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