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센터서 발견된 ‘사람 다리’ 주인 찾았다…80대 요양병원 환자
강남주 기자
수정 2026-06-18 18:37
입력 2026-06-18 18:37
병원, 다리 절단 수술 뒤 일반폐기물로 배출
인천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는 한 요양병원 환자의 신체 일부로 확인됐다. 요양병원 측이 환자의 다리 절단 수술을 한 후 일반폐기물로 배출한 것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10일 인천 중구 A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 B씨와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이하 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A 요양병원은 앞서 ‘사람 다리’가 자신들이 잘못 배출한 의료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유전자를 채취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
B씨는 지난 6월 입원한 80대 여성이며 다리에 괴사가 진행돼 절단 수술을 받았다. 병원 청소 직원이 절단된 다리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요양병원은 불법 다리 절단 수술, 의료폐기물을 잘못 배출한 의혹을 사고 있다.
다리 절단 수술은 반드시 수술실·마취과·외과 전문의를 갖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수술실을 갖추지 않았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이 전용 용기를 이용해 분리 보관하고, 허가를 받은 처리업체에 맡겨 소각해야 한다.
경찰 역시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병원이 의료법과 폐기물처리법 등을 위반했는지가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 30분 연수경찰서에서 이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 다리’와 B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며 “관련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람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8분쯤 센터 선별장에서 재활용 쓰레기 선별 작업을 하던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피 묻은 붕대에 감겨 있었으며 무릎 밑~발뒤꿈치 길이는 약 41㎝, 발 크기는 210㎜였다. 국과수는 “키 161~165㎝, 성인”으로 추정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재활용센터서 사람 다리 발견, 신고 접수
- 국과수 유전자 일치, 요양병원 환자 확인
- 병원 절단 수술·의료폐기물 배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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