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 전동킥보드 반입 금지…코레일, 7월부터 대용량 리튬배터리 제한

박승기 기자
수정 2026-06-15 13:54
입력 2026-06-15 13:45
노트북 등 소용량 배터리 제품은 미적용
내달부터 지하철과 KTX·ITX-새마을·무궁화호 등 모든 여객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15일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열차 내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수도권전철과 대경선·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뿐 아니라 역사 출입도 금지한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서 ‘15분 재승차 제도’와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하차 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한다. 15분 재승차 제도는 전철 이용 중 중간에 내렸다 15분 이내 탑승하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다. 하차 미확인 부가금제는 버스와 같이 하차 시 카드를 찍지 않고 내리면 다음 승차 시 기본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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