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5조원 우선 규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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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수정 2026-06-15 00:23
입력 2026-06-15 00:23

서울·경기 규제지역 보유자 대상
공적 보증 제한·보증비율 낮출 듯
투기·실수요자 구분이 주요 변수

금융당국이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준비하는 가운데,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이 우선 규제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대출 규모는 약 5조원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주택자의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총 13조 2000억원(8만 9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광명·성남·하남 등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차주의 전세대출은 4조 9000억원(3만건) 규모로 파악됐다. 차주가 보유한 주택 소재지별로는 서울이 3조 2000억원, 경기 5조원, 인천 1조원으로 집계됐으며, 수도권 전체 잔액은 9조 2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공급 제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제한하거나 보증비율을 현행 80%보다 추가로 낮추는 방식이다. 보증이 제한되면 사실상 은행권 전세대출 이용이 어려워지고, 보증비율이 축소되면 은행의 위험 부담이 커져 대출 심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전세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전세대출 원금 일부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반영하는 방안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투기 목적과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할지가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서도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일률적인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관련 대책은 다음 달 발표될 세제개편안 및 부동산 대책 패키지와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소연 기자
세줄 요약
  • 수도권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우선 규제 검토
  • 규제지역 보유 차주 잔액 약 5조원 규모 파악
  • 보증 제한·비율 축소·만기 연장 제한 거론
2026-06-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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