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초등생 유인해 성범죄 저지른 10대 징역 6년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12 15:05
입력 2026-06-12 15:05
선고 직후 욕설·고성 지르며 법정 소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까지 촬영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성철)는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1월 5~6일 SNS를 이용해 초등학생인 B양을 협박해 특정 장소로 불러낸 뒤 경기 의정부시의 숙박업소와 자신의 주거지 등으로 데려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과거에도 여러 차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7년간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요청했다.
재판 과정에서 A군 측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고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자기방어가 어려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수감 중에도 여러 차례 규율을 위반해 징계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만 18세 소년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고 법정 문을 주먹으로 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SNS DM으로 초등학생 유인한 뒤 범행
- 숙박업소·주거지서 성범죄, 장면 촬영
- 법원, 징역 6년과 치료·취업 제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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