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모욕’ 美 유튜버 항소심 공판…檢 징역 3년 구형

문경근 기자
수정 2026-06-11 16:25
입력 2026-06-11 16:09
세줄 요약
- 소녀상 모욕·기행 혐의로 항소심 구형
- 검찰,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요청
- 롯데월드·편의점·버스 소란 등 추가 혐의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기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말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그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0일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2024년 10월 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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