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협업’ 정보 부당이득 SBS 前직원 10억대 과징금

황인주 기자
수정 2026-06-10 17:42
입력 2026-06-10 17:42
증선위, 형사처분 전 과징금 의결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부당이득 액수보다 큰 과징금 약 11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 8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 지난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했다. 또 해당 정보를 부친 B씨에게도 전달해 B씨도 정보공개 전 주식을 매수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 5000만원이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보다 큰 액수인 10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B씨에게도 그가 취한 부당이득 약 20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와 B씨가 취한 전체 부당이득 8억 7000만원 중 5억 1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반환이 끝났다.
앞서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는 형사처벌만 가능했으나 혐의자의 불법 이득을 신속 환수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4년 1월 과징금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결정은 이 제도 시행 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또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로,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SBS 전 직원, 넷플릭스 협업 정보 이용
- 부친에게 정보 전달, 주식 매수 공모
- 증선위, 부당이득 넘는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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