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 환급

박정훈 기자
수정 2026-06-09 14:45
입력 2026-06-09 14:45
울산시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해양수산부 주관의 이번 행사는 최근 물가 상승으로 커진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행사 기간 중 참여 시장에서 국산·원양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 환급된다. 1인당 한도는 최대 2만원이다. 상품권이 소진되면 행사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참여 시장은 울산지역 총 9곳이다. 중구의 구역전·신중앙시장, 태화종합·우정전통시장, 학성새벽시장, 반구시장과 남구의 신정상가·신정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소매동, 수암회수산시장이 포함됐다. 동구 대왕암월봉시장과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에서도 진행된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구매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가계 부담 완화와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의 주최 기관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