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송치…“피해자 2명에 살인의도”
반영윤 기자
수정 2026-06-05 14:04
입력 2026-06-05 14:04
세줄 요약
- LG전자 마곡 사무실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송치
- 경찰, 피해자 2명 모두에 살인의도 있었다고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검찰 단계 추가 조사 예정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협력사 직원 정모(60)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 2층 사무실에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LG전자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살해 의도보다는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점에 무게를 두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통상 특수상해보다 살인미수의 처벌이 더 무겁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정씨가 범행 동기로 주장해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아 관련 내용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될 예정이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무시했다.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고 정씨에게 제안했다는 입장이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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