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 고소·고발 난타전…선거 이후 후폭풍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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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수정 2026-06-02 17:22
입력 2026-06-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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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불법 현수막 게시 피고발
김관영, 대리비 지급 등 수사 앞둬
경남지사 선거, 딥페이크 영상 공방
기초단체장 후보들도 고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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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서울신문DB
투표함. 서울신문DB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격전지마다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선거판이 혼탁해지고 있다.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진 곳도 적지 않아 선거 이후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마저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내란 방조 의혹 허위사실 유포, 술자리 대리비 지급 논란 사전 공모 등에 대해 고발된 상태다. 최근에는 김관영 무소속 후보 측이 “민주당이 불법 현수막 수천 개를 게시했다”며 이 후보와 윤준병 도당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 후보 역시 ‘대리비 의혹’,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전 교감설 발언’ 등으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전북교육감 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남호 후보가 4년 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천호성 후보 측 관계자들을 위해 한 사업가가 벌금과 변호사비 수천만 원을 대납한 의혹이 있다며 이들을 고발하자 천 후보는 이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후보는 표절과 대필 논란으로도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일부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는 등 이번 선거와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은 전북에서만 이미 1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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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지사 선거는 막판 ‘딥페이크·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가 ‘캠프 측 지시로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등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유포했다’는 주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공무원 동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 등으로 확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 측은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A씨와 해당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날 양측 캠프는 해당 의혹을 재차 제기하거나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김경수 캠프 측은 전날 제보자가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제보자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완수 후보 캠프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새로운 증거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며 선거 막판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맞섰다.

박 후보 측은 제보자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 선거 개입 여부와 관련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후보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은 허위·왜곡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진주시장, 양산시장, 의령군수, 합천군수 등 경남 기초지자체 선거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등으로 고발이 잇따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되면 선거 이후에도 지역 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더 시끄러워질 수 있고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재선거에 따른 시간과 혈세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창원 이창언 기자
세줄 요약
  • 전북·경남 격전지 고소·고발전 확산
  • 허위사실·딥페이크·관권선거 의혹 충돌
  • 수사 결과 따라 당선 무효·재선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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